진행기준 회계
진행기준(실현가능성 기준, realization principle)은 매출과 이익이 실현될 때 회계상 반영되는 원칙입니다. 진행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 시점을 결정하게 되며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진행기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매출이 실현되었거나 실현 가능성이 높을 때
- 비용과 매출을 매칭시킬 수 있을 때
- 실현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을 때
예를 들어 제품을 판매한 경우 매출이 실현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 비용 등은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행기준에 따라 이러한 비용은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매출과 함께 매칭되어 처리됩니다. 이는 영업활동의 성과를 정확히 반영하고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행기준 회계의 분식이 쉬운 이유
진행기준 회계는 매출, 매입 등의 회계 처리를 상품이나 용역 등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따라 분할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방식은 매출이나 매입이 발생하는 시점에 대한 추적과 관리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매출이나 매입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 회계 처리 방식인 지출입기준 회계보다 매출과 매입의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매출과 매입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대한 예측이 더욱 정확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진행기준 회계는 분식이 쉬운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완성기준 회계
회계에서 완성기준은 매출과 관련된 회계원칙으로 상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부 제공되고 대금이 완전히 수령되었을 때에만 수익인식을 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수익과 비용의 매칭을 위한 원칙으로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대금이 수령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익을 인정하지 않고 미수금 등의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즉, 완성기준에서는 수익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모두 완료되어야 하며 대금도 수령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제품을 판매한 경우 고객이 제품을 수령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에야 해당 매출액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완성기준을 적용하면 매출과 비용이 매칭되어 정확한 회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진행기준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익을 미리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익을 인정함으로써 미리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 현금예산 편성에 용이하지만 정확한 수익 인식이 어렵기 때문에 회계 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공사 도중 손실이 예상될 때 회계 처리
공사 도중 손실이 예상될 때 진행기준 회계 방법을 사용하여 손실액을 예상 손실로 즉시 인식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손실 예상 여부 판단 공사 진행 상황, 재료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예상 손실액 산정 예상 손실액은 공사 진행 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의 완성도에 따라 예상 손실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상 손실액 즉시 인식 예상 손실액을 즉시 손익계산서에 인식합니다. 이 때 인식된 손실액은 재무제표에 반영됩니다.
- 추가 비용 처리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 역시 진행기준 회계 방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 손익 분석 및 관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의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미청구공사와 초과청구공사
미청구공사는 아직 청구되지 않은 공사를 말하며 초과청구공사는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공사비용을 말합니다.
미청구공사의 경우 회계기록상으로는 이에 대한 적정성 판단과 관련하여 필요한 차기 세무감사 및 검토를 위한 적정한 증빙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청구공사는 아직 계약상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당 공사에 대한 예상 손실을 예상손실로 계상하여 차기 검토 시 반영합니다.
초과청구공사의 경우 발생한 비용을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추가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초과청구공사에 대한 수익 인식은 추가수익인식 원칙에 따라 수행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사에 대한 추가수익 금액을 선순위로 인식하고 그 후에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때 초과청구 공사비용은 부속비용으로 분류하여 계정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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