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회계의 원리
지분법 회계는 기업이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할 경우 투자한 회사의 지배력을 가지지 않지만 그 회사의 경영에 주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하는 회계원칙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보통 경영권을 포기하지 않고 소수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경우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사용해 기업의 지분법 회계를 적용합니다.
지분법 회계에서 기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이 다른 회사에 투자한 경우 기업은 해당 회사의 지배력을 가지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
- 투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투자한 기업의 재무상태와 수익성을 평가합니다.
- 투자한 기업의 손익과 자산에 대한 비례적인 지분만큼 기업의 손익과 자산에서 반영합니다.
- 투자한 기업이 이익을 내면 기업은 해당 이익의 비례적인 지분만큼 수익을 인식합니다.
- 반대로 투자한 기업이 손실을 내면 기업은 해당 손실의 비례적인 지분만큼 손실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기업은 투자한 회사의 재무상태와 수익성을 평가하며 투자한 기업이 이익을 내면 해당 이익의 비례적인 지분만큼 수익을 인식합니다. 지분법 회계는 경영권을 가지지 않는 소수 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나 다수 주주지만 경영권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등에 주로 적용되며 투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기업의 지분법 회계를 적용합니다.
지분법 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보통 지분법 회계를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 기업이 투자한 회사에 경영상의 주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2. 투자 기업이 투자한 회사의 주주인 소수 주주이지만 투자한 금액이 상당한 경우
3. 투자 기업이 투자한 회사와의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즉, 기업이 다른 회사에 소수 주주로 투자하면서 그 회사의 경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지분법 회계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투자 기업은 투자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자신의 재무상태와 수익성을 평가하며 투자한 기업의 손익과 자산에 대한 비례적인 지분만큼 자신의 손익과 자산에서 반영합니다.
지분율 비율에 따른 관계기업
지분율이 20% 미만이면 해당 회사는 기업의 일반적인 투자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기업은 해당 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지분만큼만 자신의 재무제표에 반영합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회사는 기업과의 관계기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분율이 20% 이상 50% 미만인 경우 해당 회사는 기업의 관계기업이 됩니다. 이 경우 기업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기업의 지분법 회계를 적용하고 자신의 재무상태와 수익성을 평가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자신이 보유한 지분에 비례하여 손익과 자산을 반영합니다.
또한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해당 회사는 기업의 계속적인 지배력 대상이 되며 기업은 해당 회사를 자회사로 분류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 경우 자회사의 모든 재무제표 항목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내부거래와 배당이 있을 때 고려할 점
내부거래와 배당이 있는 경우 지분법 회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지분법 회계에서는 내부거래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거래금액이 기업과 관계기업 간의 거래로서 취급됩니다. 이 경우 기업은 거래금액과 관련된 부채 및 수익을 인정하고, 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 등의 항목에서 관계기업과의 거래로 인한 영향을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배당이 있는 경우 지분법 회계에서는 배당금이 적기에 따라 다르게 취급됩니다.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기업은 해당 배당금을 현금유출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지분법 회계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관계기업의 순자산에서 배당금을 공제하게 되므로 기업의 지분율에 따라 순이익이나 기타포괄손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내부거래와 배당이 있는 경우 지분법 회계에서는 이러한 내부거래 및 배당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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